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한번쯤은 부동산 셀프등기를
시도해 보고싶어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를 하기위한
서류들이 엄청나게 많으며 절차 역시 낯선 부분이다보니 법무사에
수수료를 주고 진행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 위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법무사 위임 비용은 매매가에 약 0.1%를 평균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수수료
금액이 큰지 작은지 쉽게 체감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2021년 기준 서울 부동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이라는 부동산 114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실을
토대로 계산하면 매매가의 0.1%를 법무사 위임비용으로
계산한다면 평균 138만원정도 법무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사실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구입 자금이 차지하고 있는 이사
비용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수입인지, 각종 서류발급비등과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계약일이
다가오기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라고 노티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시 필요서류
이때 매도인이 준비하셔야 하는 자료들은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과거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주택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지참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매수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매도인 위임장을 e-form을 통해서 출력하셔서 준비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24를 통해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셀프등기로 진행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리시고
거래계약 신고필증과 매매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정부 수입인지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자수입인지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후 계약 당일에는 매도인이 부탁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가져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잔금을 주시면 됩니다. 이때 매도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잔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한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각종수수료납부 및 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이러한 매도인 거래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셀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취듯게 및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e-form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등기소 방문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때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증, 매도인이 날인한
위임장, 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매수인의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계약서필증 매매계약서 사본과 원본, 등기권리증,
정부수입인지 순서로 묶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됩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총4단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서류들만 잘준비되어 있다면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납부와
채권 처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등기소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셀프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법무사 위임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셀프등기를
한번 시도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부24사이트와
등기소 방문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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