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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때 재취업을 할수있는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생계불안없이 구직활동을 계속하게 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실업 상태에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전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즉 180일 이상 근무
2.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실직 또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실업급여 신청 지급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2019년 10월1일 이후 소정급여일수를 살펴보면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먼저 나뉘고
1년 미만부터 10년까지 내가 받을수 있는 일수에 대한 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시 210일로 (50세미만) 50세 이상은 240일로
차이가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아한액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즉 22년 최저 시급이 9,160원 이고 9,160원의 80%X8시간 계산하게 되면 58,624원
이지만 하한액이 6만원으로 최소 6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비자발적 퇴사 처리가 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등록한 것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진행
- 워크넷 회원 가입후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가면 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완료합니다.
- 꼭 필요한 내용이니 봐 두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4.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 위에서 언급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가시면 접수후에 다음
방문일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서 제출일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동영상 시청하지 않고 방문하시면 거기서 보시고 일정을 안내받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동영상은 꼭 시청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신청서 접수후 7일은 대기 기간이라서 아무것도 안하셔도 되세요.
5. 신청서 접수후에 1주일뒤 1차 실업인정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이것도한 꼭 필요한 절차로 중간에 시청중인지 한번씩 확인하니 꼭 자리를 뜨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야 하세요. 확인 안하시면 강제 로그아웃 처리됩니다.
6.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 당일 00:00 ~ 17:00까지 신청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 방문을 원하시면 첫 방문때 안내받으신 시간을 지켜서 출석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1차 인정일까지의 절차이고 4차까지는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구직 활동 대신 수강할수 있는 강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시청하시면 좋겠어요.
실업으로 인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에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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