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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이렇게 하세요

by 멋찐인생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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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뛰고 있는 중에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거리중

하나는 계약해제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매계약을 

위해서 계약금 까지 준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가가 더 오르기 전에 가계약을 걸어서 정식 계약의 우선권을 

차지하고 싶은 매수인과 그리고 매매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또 해약금을 물려주는 편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

하는 매도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해관계에서 많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법정으로

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두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가계약 반환에 대한 다양한 해석


먼저 일부 계약금을 지금하고 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때는 반환을 

받게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요. 이부분은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자들이 계약을 어떤 시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나눌수 있답니다.

 

계약금은 법정으로 인정이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중개업자가 

해당 계약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쟁점을 보게 된다면 부동산 계약의 체결여부를 중점으로 보고

계약금으로 볼수 있는지와 없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임


해약금의 법리를 잘 판단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무효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두로만 계약한 것이라도 정식적으로 계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는 사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용이 결정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히 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긴 했더라도 계약의 핵심적인 합의가 있게 되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될까요?
주요 내용을 보게 된다면 매매(임대)목적물, 매매금액과 보증금액수
임대차기간,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방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해당 계약서를 굳이
작성하지  않더라도 성립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을때는 목적물과 지급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지않아 계약금 반환법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적용받아서 원금만

반환받으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가계약 성립의 예시


다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될때를 알아볼께요.
주요 사항이 합의된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지를 하게 될때 가계약금의 약 2배를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해약금의 기준을 보게 된다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말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으니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금 3천만원중에 천만원을 걸게 되었다면 천만원의 배액이 아닌 3천만원의 배액인
6천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두계약을 하게 되었을때 특약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해지를 하게 될경우 가계약 포기를 하거나 혹은 두배 상환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든지 혹은 메세지로 남겨놓는 특약이 존재하고 증명이

가능하면 이약정을 적용해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을 했을 당시에 어떤 부분들을 합의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데요.

 

내용증명의 중요성


이대 임대인이던 매도자인던 원금도 주지 않고 보려고 내세운다면 내용증명을 시도하는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향후 진행될수 있는 법과 관련된 절차를 인지시키고 합의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해 반환을
청구가능한데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일때는 소액사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희사 합의가 존재를 하더라도 특약을 이루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게약 성립주장이 어려우며 승산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증명이 가능한 문서나 녹음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입기 전에 항상 예방하는 태도를 가져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 가능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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