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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집을 구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나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느정도 부동산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도 보기도 하지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아낄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시도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자칫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제 소유자를 확인
첫번째로는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게 될때 첫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 생각이 드는데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나 다른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전재산을 사기당하는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이와 같은 셔류들을 법적으로 모두 나와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믿고 확인을 해도
되는데요. 소유자를 확인하는것뿐만 아니라 근저당이나 가압류에 관한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마 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수 있으며 추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방할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나
거래를 하게 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보는 앞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매물과 주변 시세 비교
두번째로는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조망이나 층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가질수 있지만 어느정도 평균 시세에 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집주인의 호가 금액대로 계약을 하고 추후에 확인을 해봤자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시세를 파악해 손해 없는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현장방문해서 각종 하자여부 확인
세번째로는 앱이나 사진으로 중요사항들을 확인해야 되며 현장의 모습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하자부분에 관해 체크를 하루있으며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들도
계약시에 반드시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문제점들은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으며, 추후에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에서 제외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서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현장 방문은 꼭 필수로 진행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잔금이나
중도금과 같이 재금 지급 방식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도
보관을 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거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불하는 방식보다 계좌이체로 지불해 기록을 남겨두는것도 좋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덜수있는 장점
이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잘 파악하신다면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덜수있지만, 직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계약하는 방법은 별로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난 뒤에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확실하게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무런 정보없이 직거래를
통한 계약은 위험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알아야한다.
탄탄하게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 후에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손해를
입게 되었을때 오로지 피해는 본인의 몫이지만,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부하고 난 뒤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벼룩한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산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정보와 지식없이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건 살짝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수료가 들더라고
문제없이 정확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편이 좋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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