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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아파트 시세조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볼 때에는 시세를 조회하는 것을 필수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해봐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리며 그리고 가능한 사이트
방법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전 필수 확인사항
먼저 아파트 시세조회는 왜 해야 될까요?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해보는것이 좋은데요.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큰 금액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저당권, 근저당, 전세권 등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가압류, 가등기, 압류,
예고등기, 경매등의 소유권에 영향을 줄수있는 사항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현재의 시세를 확인하고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시세를 조회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고스란히 피해는 자신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죠.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는 물건값 이외에도 기타 비용과
세금을 지불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회하는 방법조차도 상당히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누구나 충분히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직접 내가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닌, 간단한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수
있는데요.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먼저 첫 번째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능한 조회 사이트인데요.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굳이 로그이을 하지 않아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실 때 한 번씩 검색해서 찾아보게 된다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매매 공개 대상을 보게 된다면 2006년 1월부터 주택거래 신고를 한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주택으로 아파트를 포함해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2007년 6월 29일 이후에 체결된 아파트 분양과 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난뒤 사이트
상단에 아파트를 클릭하면 쉽게 이루어질수 있는데요. 기준 연도와 주소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 구분 중에 지번주소를 선택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면 되고 단지명을 입력하고 난 뒤에 검색을 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를 선택할 경우에는 도로명을 입력하고 난 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게 된다면 전용면적과 계약, 해제 여부, 해제사유, 발생일과 거래금액
거래유형 등 아파트 시세 조회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 가능하답니다.
부동산114 아파트시세 조회
두 번째도 살펴보게 된다면 부동산 114 사이트인데요.
접속하고 난 뒤 시세 조회를 클릭하게 된다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형 선택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역 선택과 단지명을 선택하게 된다면 조회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면적별 시세는 물론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최근
실거래까지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신다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사이트도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아파트 시세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색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공급면적과 거래, 연일거래, 금액, 층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시세조회는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뱅크, KB국민은행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등이 있으니
자신이 편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사전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피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복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아파트
시세조회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셔서 현명한 부동산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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