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정상화 발표
새해부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국토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1월 3일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관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부동산관련해서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규제지역 해제됩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됨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우선 대출 가능 금액이 상향되며,
세금이 절감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이 없어져 예전과 같은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아래 파일은 어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발표한 브리핑 자료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강남 3구, 용산구는 제외)
분양가상한제는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제한하여 아파트가격상승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적으로 전매가 제한이 되었으며 실거주
의미를 두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철절하게 베제시 킨 정책이었습니다. 해당 제도가
해제됨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이전의 융통성등이 한층 높아져
부동산 아파트 거래절벽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매제한 해제
전매 제하는 최대 10년까지 본인이 매수한 집을 매매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악법
이었습니다. 규제지역에 적용되던 조치였지만 그 상세내용은 담당자도 잘 모를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매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까지
변경됩니다. 주택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2023년 3월부터 소급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무조건 2년 보유 +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폐지로 실거주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
기존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12억 원까지였지만 해당 제도도 완전하게 폐지가
됩니다. 즉 기존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기준 폐지
지금까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다자녀등 혜택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와 무관하게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2023년 2월에 시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말이 안 되었던 법이라고 생각했던 주택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처분의무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의 있는 집은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매매를 하게끔 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했던 정부정책이었는데
완벽한 실패로 거듭났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부동산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2021년~2022년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예 같습니다.
이제 금리만 빼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정책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면서, 2023년도에도 원하시는 것들 모두 다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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