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서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할때에 챙겨야 하는 서류는 어느 정도 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큰돈이 오고가기 때문에
본인도 해당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
하기 위해서도 어느정도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할때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대리인이 올경우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서류는 계약할 때와 잔금 할 때 다르답니다. 그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매매시(계약시점)
부동산 계약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시점에서는 일반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체가능합니다.
매도인
1. 신분증
2. 인감도장(막도장, 서명으로 대체가능)
3. 매도인 명의 계좌번호
매수인
1. 신분증
2. 인감도장(막도장, 서명으로 대체가능)
3. 계약금 (통상 매매금액의 10%)
부동산매매시(잔금시점)
아래 안내드리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질 경우
잔금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잔금 시간은 오전에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매도인
1. 신분증
2. 인감도장 (매도인은 반드시)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주소지)
4.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내역 다 나오게,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5.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한 확인서면이 가능합니다.(비용발생)
6.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정리 영수증
매수인
1. 신분증
2. 인감도장(막도장이나 서명대체가능)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다 나오게)
4.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매매시
기본적으로 매수자, 매도자 본인이 참석해서 도장날인해야지
정상적인 매매거래입니다만, 당사자가 나오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매도인 인감증명서
3. 대리인 신분증/도장
부동산매매시 매도인의 필요서류와 대리인이 참여하여 계약할 경우
위에 1~3번까지의 서류가 갖추어져 있다면 계약상 하자 없이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인만큼 해당지식을 습득하시길 바라며,
위에 서류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잔금 진행에 문제가 생기니깐
꼼꼼하게 챙겨서 잔금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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